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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동생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0.04.06 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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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동생 구속영장 기각


[보은=뉴시스] 조성현 기자 = 술에 취해 친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붙잡힌 동생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보은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5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6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친형 B(62)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일 오후 5시10분께 보은군 삼승면 자신의 집에서 친형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 "재산 문제로 화가 나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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