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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제주도당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위성곤 고발”

등록 2020.04.06 1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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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4·3 72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후보가 찾아와 4·3 유족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04.0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4·3 72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후보가 찾아와 4·3 유족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04.0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이 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위 후보는 지난 8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말로는 처리해주겠다는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저희에게 표를 주고, 반대세력에겐 무거운 회초리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제주도당은 “위 후보의 발언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후보자 비방죄도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당은 “민주당에 허위사실 유포 중단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위 후보를 철저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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