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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코로나19 긴급사태 곧 선포…기간은 한달 유력(종합2보)

등록 2020.04.06 12: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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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오사카, 효고 등 발령 검토

21일부터 1개월 발령안 부상

 [도쿄=AP/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회 상원 본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매만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코로나19 정부 대책 본부 회의에서 가구당 천 마스크 2개를 배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2020.04.03.

[도쿄=AP/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회 상원 본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매만지고 있다. 2020.04.0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 확산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6일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특별조치법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의향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긴급사태 선언 대상 지역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도쿄(東京)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가나가와(神奈川)현 등 수도권 4개 지역과 오사카(大阪)부, 효고(兵庫)현을 검토하고 있다.

기간은 21일부터 1개월 정도로 조정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특별조치법에 따른 첫 긴급사태가 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일 오후 2시부터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정부 자문위원회 '기본적대처방침등 자문위원회'를 비공식으로 개최한다.

이후 이날 오후 6시가 넘으면 코로나19 대책 본부 회의를 열고 긴급사태 선언 발령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6일 요미우리 신문도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의향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준비에 착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6일 긴급사태 선언 발령 방침을 발표하고, 7일 혹은 8일 정부 대책 본부 회의에서 발령할 선언에 나설 계획이다.

NHK도 아베 총리가 7일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기 위한 최종 조정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그간 긴급사태 선언 발령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도쿄에서 지난 5일 이틀 연속 신규 감염자 수가 100명을 넘고,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감염자 수가 급증하자 선언을 하는 쪽으로 의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지사가 계속해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결단을 촉구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조치법을 담당하고 있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재생상은 6일 오전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 분과회에서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 "결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그가 6일에는 전문가와 정세 분석에 집중할 의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오늘 낮 쯤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며 적절히 판단해 나가겠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긴급사태 발령 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전문가의 의견과 긴급사태 선언 발령 결정 경위 등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는 등 가능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은 일본 정부의 대책 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총리가 발령할 수 있는 조치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 전국적으로 급속하고 만연하며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총리가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을 단위로 대상을 지역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실시 기간도 제한할 수 있다.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면, 지자체 지사들도 판단에 따라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 자체와 시설 사용 중지, 이벤트 개최 제한 요청, 지시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강제력을 수반한 '락다운(lock down·도시 봉쇄)'과는 다르다. 특별조치법은 대중 교통 운영을 강제적으로 중지하는 권한을 총리나 지자체 지사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한편 NHK가 후생노동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표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5일 밤 11시 30분 기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대형 유람선(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객 712명을 포함해 총 4570명으로 증가했다. 도쿄도는 1033명, 가나가와는 365명, 지바현은 260명, 사이타마현은 185명, 오사카부는 408명, 효고현은 203명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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