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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상대방 트럭으로 밀어버린 50대 집행유예

등록 2020.04.06 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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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의 차량 이용 범죄 죄질 나빠"

'112 신고' 상대방 트럭으로 밀어버린 50대 집행유예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비용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트럭을 몰아 다치게 한 50대 인테리어 철거업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인테리어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3시15분께 제주 시내 한 주류 매장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B(36)씨를 화물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철거 공사 중 공사 범위와 비용 지급 문제를 놓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갑자기 차량에 올라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화물차를 약 이틀 동안 업소 안에 주차해 놓아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며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려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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