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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또 현장 예배 강행?...또 고발"

등록 2020.04.06 1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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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 연장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 주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2020.04.05.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 주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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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6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추가 고발 방침을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는 어제(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교회"라며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장 점검 결과와 체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현장에서 계속된 (집회금지) 요구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또 다시 강행했다"며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이 2주 연장된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방역수칙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만큼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한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전날인 5일까지 예배를 금지하는 집회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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