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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광주경찰, 잇단 시설 폐쇄·격리 '소동'(종합2보)

등록 2020.04.06 14:01:01수정 2020.04.06 14: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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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10대, 열·기침 증상에 경찰서 2시간 통제…"감기로 판명"

30대 사기범 "확진자와 식사" 거짓말에 경찰관 12명 16시간 격리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2019.01.14.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2019.01.1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에서 피의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거짓 진술을 해 경찰서 일부 시설이 폐쇄되거나 경찰관이 일시 격리되는 소동이 잇따랐다.

6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 중인 A(18)군이 열·기침 증상을 호소해 민간병원에 선별 진료를 의뢰했으나 코로나19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북부경찰은 경찰서 형사과·일곡지구대 등에 내렸던 임시 출입 통제 조치를 2시간 만에 해제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2시께 광주 북구 모 자동차 공업사에서 차량 3대를 훔쳐 몰고 다닌 혐의다. 

A군은 이날 오전 4시께 위치추적장치(GPS)를 활용한 피해자에게 붙잡혀 일곡지구대로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구대에서는 정상 체온이었으나,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던 중 열·기침 증상을 호소했으며, 당시 A군 체온은 38도로 측정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당직 근무 경찰관들을 형사과·일곡지구대 사무실 내부에 자체 격리하고 소독 작업을 했다. A군과 함께 범행해 자진 출석한 공범(18)도 밀접 접촉자로 보고 검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선별 진료 당시 정상 체온이었다. 또 해외여행 이력·확진자 접촉 가능성·신천지교회 대구 집회 참여 여부 등과 관련성이 없어 검체를 채취하지 않고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22분께 경찰서 임시 폐쇄 조치를 해제했으며, A군 등이 차량을 훔쳐 몬 전력이 잦았던 점을 토대로 보강 조사 뒤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A군이 단순 감기 증상으로 판명돼 약 처방을 받았다. 고의로 꾀병을 부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일의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역유치장 내 감염 방지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 광주 서부경찰 제공) 2020.03.06.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역유치장 내 감염 방지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 광주 서부경찰 제공)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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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광주 서부경찰서에서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30대 남성이 구속을 피하고자 '확진자와 함께 식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다수의 사기 혐의를 받아 광주지검·전남 나주경찰로부터 수배 중인 B(33)씨는 지난 4일 광주 북구 지역에서 검거됐다.

B씨는 나주경찰에 신변이 인계돼 광역유치장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같은날 오후 5시께 입감됐다. 이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팔이 골절됐다'며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B씨는 체온 측정에서 37.2도가 나오자 전남대병원 선별진료소로 옮겨졌다. B씨는 보건당국에 "이달 2일 서구 금호동 한 식당에서 대구를 다녀온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말했다.

곧바로 보건당국은 B씨를 격리한 뒤 검체를 채취 검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검거·유치장 입감 등 과정에서 B씨와 접촉한 경찰관 12명을 4일 오후 6시부터 치안센터 2곳과 자택 등지에서 격리 조치했다.

다음날인 5일 오전 10시께 B씨가 코로나19 감염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돼 16시간 만에 격리는 해제됐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최근 지역 내 감염 사례가 해외 입국과 관련이 깊고, 확인된 확진자 이동 경로와 B씨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B씨가 허위 진술한 사실을 밝혀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속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B씨의 신변은 광주지검으로 인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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