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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태 불똥…軍 장병 휴대전화 허용 다시 시험대

등록 2020.04.06 17: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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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야' 일병, 부대 안 휴대전화로 범죄 가능성

영내 스마트폰 불법 도박 등 일탈 행위들 적발

총선 전 휴대전화 SNS로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국방부 "휴대폰 사용에 관한 교육 등 강화 예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통한 이른바 '박사방' 사태로 인해 군 장병 휴대전화 허용이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전 검토가 충분치 않았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범죄 사례만을 근거로 휴대전화 사용을 불허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박사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재확산되고 있다. 성(性) 착취물을 공유해온 텔레그램 '박사방' 핵심 관리자 중 1명이 경기도 모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현역 일병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해당 일병은 지난해 12월 입대한 후에도 성 착취물 유포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병은 텔레그램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백회에 걸쳐 '박사방'에서 만들어진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대화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일병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는 부대 안에서 군 복무 중 범죄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 증거물이다. 만약 군 복무 중에 휴대전화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군이 역점 정책으로 추진 중인 휴대전화 허용에 큰 오점이 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병사(병장~이등병)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올 상반기 안에 전면 허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 일과 이후인 오후 6~9시다. 휴일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실상 하루 종일 쓸 수 있다.

주목할 대목은 휴대전화 허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박사방 사태와 같은 일탈 행위가 이미 나타났다는 점이다. 1년여간 시범 운영이 이뤄지면서 도박·음란 유해사이트 접속, 온라인 상 욕설·비하·성희롱 발언 등 일탈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내 불법 도박사이트 접근은 2017년 19건이었지만 휴대전화 허용을 시범 운영한 2018년 7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 건수는 132건에 달했다. 경기도 한 부대 병사 5명이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해 적발되기도 했다. 그 중 모 병장은 입대 후 960차례에 걸쳐 모두 1억8000만원 규모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병사들이 이 같은 일탈행위, 나아가 범죄행위를 해도 이를 차단할 수단이 부족하다. 군부대 보안을 위해 부대 출입 전 '국방 모바일 보안' 앱을 깔게 하고 있지만 앱을 깔아도 카메라 기능만 못 쓸 뿐 녹음과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은 물론 누리소통망(SNS)이나 인터넷 접속, 다른 앱 내려받기가 자유롭다.

이 때문에 병사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불법 행위를 하는지를 파악할 방법이 부족하다. 부대별 보안담당관이 불시에 휴대전화 점검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병사 동의가 없으면 열어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허용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병사들의 선거 관련 법 위반 가능성도 높였다. 군인에게는 각종 선거 때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규제가 가해지는데, 병사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범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병사 휴대전화 사용 중 선거 관련 법률 위반이 되는 행위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 타인에게 전파, 응원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게시글에 '좋아요' 등을 클릭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뉴스·게시글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메신저 포함)을 이용,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병사들이 입대 전처럼 휴대전화 사용 중 무심결에 정치 관련 게시글이나 사진에 의견을 표하거나 지인과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휴대전화 허용 정책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휴대전화 허용이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 병-간부 간 소통, 자기 계발 활동 등에 도움을 준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불법도박이나 음란물 시청 등에 대해선 최대 30일간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하는 징계를 내리고 있다. 아울러 병사 대상 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장병이 휴대폰을 사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접근하지 않도록 휴대폰 사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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