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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디지털 광고물 설치 보다 쉽게"…조례안 입법예고

등록 2020.04.06 1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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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도의 옥외광고물 중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설치 가이드라인이 없어 설치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주유소·가스충전소 관련 규정을 준용해 제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상업지구에 네온류를 이용한 광고물을 허용해 규제를 완화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하는 공공시설물에는 광고물이 표시가 가능하도록 확대되는 내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야간공무 수행 시 공용차량에 외부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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