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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3일 하루 민원 115만건

등록 2020.04.06 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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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보다 7배↑…고객센터 설립 이후 최다

휴·폐업 자영업자 등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인터넷 누리집·스마트폰서 건보료 조회된다

[세종=뉴시스]모바일앱(M건강보험) 접속 화면.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세종=뉴시스]모바일앱(M건강보험) 접속 화면.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발표한 지난 3일 하루에만 115만통 넘는 상담 문의가 쇄도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3일 고객센터에는 115만3000건의 상담 전화가 걸려왔다.

1년 전 4월 첫번째주 금요일인 4월5일 16만6000건 대비 7배 가까이 상담 문의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2006년 건보공단 고객센터 설립 이후 일일 전화 발생량으로는 최대치다.

이 가운데 통화 배분된 건수는 14만8000건이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고객센터 직원 순환근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질병관리본부 상담 전화(1339) 지원으로 통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원활한 상담을 위해 건보공단은 6일부터 고객센터 순환근무제를 해제하고 관리직까지 상담에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3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인터넷 누리집(www.nhis.or.kr)이나 스마트폰 앱인 'M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누르면 된다.

주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발표에 따른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문의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나 사업장 등에서 보수월액 변경 신청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다니는 사업장이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해 매월 달라진 소득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는 경우라면 올해 월급 등이 반영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월 소득 신고자료가 없어 단순히 소득 감소만으로는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휴업 신청서나 폐업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만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보수월액 신청을 의무화한 사업장 노동자가 아니거나 일반 지역 가입자의 경우 3월 보험료에는 재작년(2018년) 소득이 반영된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결정된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70% 대상 선정 시 올해 3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 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직장·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라면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이 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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