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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인 이상 소상공인 협업체 지원한다

등록 2020.04.06 14: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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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6월 5일까지 경남신보 통해 접수

공동 이용시설 구축 최대 5000만 원 등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올해도 3인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2020년도 경상상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업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의 과당경쟁을 줄이고 동종 및 이종 업종 간 융합과 연계로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제로페이 가맹점과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시 1차 평가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분야별 지원 한도는 ▲기계설비 및 장비 등 공동 이용시설 구축 최대 5000만 원 ▲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최대 3000만 원 ▲브랜드·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등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 최대 2000만 원 등이다.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 가능하고, 지원 한도 초과분 등은 지원자가 부담해야 한다.

협약일로부터 지원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년, 2000만 원 초과 때는 3년 동안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신청 대상은 업체간 투자, 수익배분과 역할분담이 수평적인 형태의 계약으로 맺어진 협업체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참여 업체 중 일부라도 국세나 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기업이거나 연체중인 업체가 있다면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대기업과 중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도에서 사업을 위탁받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또는 경남신용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업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2018년부터 시작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선박설계 시제품 제작을 위한 3D프린터 구축, 드론과 열화상촬영카메라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안전진단 시장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으로 소상공인 협업체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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