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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억원 지원, 5월8일까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등록 2020.04.06 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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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후 5년간 60세 이상 노인 다수 고용 유지해야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0년도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1년 첫 시작 이후 2019년까지 208개소가 설립됐다.

올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4월6일부터 5월8일까지 진행된다.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해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맞춰 대응투자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방문 및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대응투자 등을 심의·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민간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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