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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무원노조 "국회의원 선거 근무수당 1만권 인상 등"

등록 2020.04.06 14: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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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 4만원→5만원, 개표근무자는 '공가' 부여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13일 앞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자들이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추첨'을 하고 있다. 2020.04.0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13일 앞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자들이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추첨'을 하고 있다.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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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동원되는 시 공무원들의 근무수당이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개표근무자에게 부여해 온 특별휴가는 공가로 개선됐다.

서공노에서는 지난 2017년 5월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공무원에 대한 선거사무 동원 시 개선할 점에 대해 적시하고 선관위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13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개표관리인력의 경우 '익일 대체휴무를 보장' 받은 바 있다. 다만 수당은 일당 4만원(2일분 8만원)에 불과해 통상 12~15시간에 달하는 투·개표 사무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사무원 인력지원 협조 요청'에 따라 시청공무원 300명이 17개 자치구 개표소에 동원될 예정이다.

서공노 관계자는 "이번 근무수당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상황은 여전하다. 다만 일단 25%가량 인상했다는 것과 선거사무종사 후 공가를 보장하게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종 선거사무와 관련해 공무원을 값싸고 손쉽게 동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관련 부처가 최대한 공무원의 자긍심을 살려 줄 수 있도록 합당한 보상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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