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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소식]코로나19 피해 극복 지방세 감면 지원 등

등록 2020.04.06 14: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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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지역경제의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관내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 법인에게 올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10% 감면(1인 한도 10만원)하고,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도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는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추출 위기의심대상 전수조사 완료

 경기 동두천시는 2020년 제1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추출된 위기의심 445건의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생계, 의료, 주거, 고용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추출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1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89일간 진행했다.

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우편 등 비대면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이 확인된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서비스 신청과 통합사례관리를 연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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