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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코로나19 대응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추진

등록 2020.04.06 1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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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형태근로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실직자(일용직·특고·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0.01.06.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0.01.06.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안정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프리랜서 등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다,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3억5800만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도 3억5800만원,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1억100만원 등 총 3가지로 구성되며 지원은 예산소진 시까지다.
 
 지원은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심각 단계(2월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가 대상이다. 1일 2만5000원씩 최소 5일, 최대 20일까지 지원된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1월20일) 이후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직,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 되며 최대 3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생계비 1일 2만5000원, 1개월 최대 50만원, 2개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이며, 시청이나 웅상출장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용의 4각 지대에 있던 일용직,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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