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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록 2020.04.06 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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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마포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마포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구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등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지난달 31일 공포,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코로나19 심각단계 발령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공공시설 25개소, 도로점용 25개소, 일반재산 22개소 등 약 72개소의 임차인들이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23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 지원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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