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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 만든다

등록 2020.04.06 1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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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 (이미지=종로구 제공) 2020.04.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 (이미지=종로구 제공) 2020.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간이다.

주차가능 표지를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중주차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 ▲주차표지를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하는 경우 200만원이 부과된다.

리플릿에는 불법 주차, 주차 방해, 부당 사용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요 위반 내용과 과태료, 주차가능 표지의 올바른 부착법과 주차위반 신고 방법이 정리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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