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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리기사·예술인 등 코로나19 피해계층별 지원

등록 2020.04.06 15: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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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생계비·일자리 지원 3개 사업 115억 원

문화·예술 창작, 손실금 보상, 관광업계 12개 사업 165억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6일 오후 경남도지사 부속회의실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대책본부'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04.06.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6일 오후 경남도지사 부속회의실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대책본부'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04.06.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대리기사·예술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피해계층별 지원에 나선다.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는 6일 오후 도지사 부속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고용안정망 밖 취약계층 분야별 생계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취약계층 대상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와 스포츠강사, 연극·영화종사자 등 문화·예술인이다.

이날 대책본부는 먼저, 창원고용노동지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남의 고용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경남예술인총연합회장, (사)경남민예총이사장, (사)경남관광협회장으로부터 문화·예술·관광 업계 지원을 위해 경남도가 제안한 고용과 소득안정 지원 시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서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감이 줄어들거나 일자리가 끊겨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 지원과 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11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공연이나 전시가 취소되어 손실이 발생한 예술단체 30~50개소에 대해 단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연 또는 전시회 준비를 위한 대관료, 홍보물, 무대설치비, 연주자(예술인) 계약금 선지급 등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 예술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인터넷 생중계 공연인 '경남 방구석 콘서트 으랏차차'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 까지 주 1회 시리즈 콘서트로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6일 오후 경남도지사 부속회의실에서 김경수 도지사 주재로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대책본부'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04.06.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6일 오후 경남도지사 부속회의실에서 김경수 도지사 주재로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대책본부'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04.06. [email protected]

특히, 도내 예술인 1인당 200만 원의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규모가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된다.

관광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업체당 7000만 원 이내로 긴급 특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중금리에서 2년간 연 2.5% 이차 보전을 지원하고, 신용등급을 10등급까지 지원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한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번 시책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와 관광업계 종사자, 문화예술인,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 고용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시기의 보릿고개를 잘 넘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 준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마땅히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현재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휴업 권고에 따라 휴업에 참여한 업체들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향후 지원 방안을 정부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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