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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상가에 방화 2명 숨지게 한 60대 여성 구속

등록 2020.04.06 16:47:18수정 2020.04.06 1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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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5일 오전 1시 34분께 안동시 명륜동 북문시장 한 상가건물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 (사진=안동소방서 제공) 2020.04.05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5일 오전 1시 34분께 안동시 명륜동 북문시장 한 상가건물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 (사진=안동소방서 제공) 2020.04.05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상가에 불을 질러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안동시 명륜동 북문시장 한 상가건물에 불을 질러 집안에 있던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사)로 A(63·여)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30분께 북문시장 한 상가건물 앞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불은 상가 건물로 번져 집안에 있던 남편 B(49)씨와 부인 C(44)씨 등 2명이 숨졌다.

또 1층 식당과 2층 가정집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9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3대, 소방대원 35명을 투입해 화재발생 1시간여 뒤인 오전 2시 31분께 불을 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방화 동기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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