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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밖에 모르는데…" 자가격리 이탈 주민신고 우려

등록 2020.04.06 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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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05.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주거지 이탈이 속출하자 광역·기초자치단체, 이웃주민 등 3중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일선 지자체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나 세대원이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하는데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6일 방역당국과 경기북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기준 하루 평균 6.4명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발생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지난 5일 광역자지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주민신고를 통한 감시체계 강화를 발표했다.

그동안 자가격리 중에 출근을 하거나 외출을 했다가 확진을 받아 지자체에 의해 고발되는 확진자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 만큼 이번 정부의 감시체계 강화도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확진자의 거주지 읍·면·동과 나이, 병력, 확진 전 이동 동선 정도만 공개되는 현재 정보공개 수준에서 확진자도 아닌 자가격리 대상자를 주민이 신고한다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알음알음 아는 이웃주민이나 직장동료 등이 아니고서는 자가격리 대상임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자가격리 종료 후 이웃 간 불화나 앙갚음 등 부작용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일선 지자체에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신고가 종종 접수되고는 있으나, 신고자 대부분은 신원 노출을 우려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정식 접수는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누구 딸이 외국에 다녀왔는데 밖에 돌아다니는 것 같다’는 식의 전화가 종종 걸려오고는 있다”며 “지자체가 자가격리 대상자 정보를 알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가구나 세대원이 자가격리 대상임을 아는 이웃이나 지인이 아니고는 신고가 어려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오호담당제도 아니고 주민들끼리 감시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며 “나름대로 신고자 보호를 철저하게 하겠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현재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건수 43만7225건 중 양성은 1만284건으로, 확진 비율은 2.35%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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