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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회복지시설 564곳에 '관리기간 연장'

등록 2020.04.06 16:06:39수정 2020.04.06 16: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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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뉴시스] 예천군 관계자가 코호트 격리 대상 집단시설에 안내장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0.04.06

[안동=뉴시스] 예천군 관계자가 코호트 격리 대상 집단시설에 안내장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0.04.06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복지시설 564개소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후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14일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경북도는 지난달 23일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해제된 사회복지시설에 시군 담당공무원 77명, 복지시설별 종사자 564명을  감염병 책임자로 지정해 위기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기간 해제 후에도 위기상황을 그대로 유지해 1일 임상증상 기록지를 작성하고 입소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는 하루 2번 이상씩 작성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시설 내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해 격리공간을 확보해 유증상자 발생 때 즉각 격리하고 관할 보건소 신고·지시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도 반드시 소독하고 종사자간 신체접촉 및 식사시 거리두기 등도 실천토록 하는 등 시설 종사자·입소자·보호자와 사회복무요원의 행동수칙을 정한 바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존 확진자가 발생한 복지시설 외에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하고 해제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는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아 이미 그 성과가 입증됐다. 이번 관리기간에도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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