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정치자금범죄 제보자에 포상금 2000만원 지급
[부산=뉴시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5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해양레포츠 동호회와 부산시선관위 등이 투표참여 홍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부산시선관위 제공). 2020.04.05. [email protected]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선거 예비 후보자인 B씨가 회계책임자 C씨와 공모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시 정치자금계좌 미사용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수령 ▲허위 증빙서류를 통한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한 사실 등을 선관위에 제보했다.
선관위는 제보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 지난해 4월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매수 및 기부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련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금액은 최고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적시성,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제보자의 신분이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면서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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