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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정치자금범죄 제보자에 포상금 2000만원 지급

등록 2020.04.06 16: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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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5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해양레포츠 동호회와 부산시선관위 등이 투표참여 홍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부산시선관위 제공). 2020.04.05.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5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해양레포츠 동호회와 부산시선관위 등이 투표참여 홍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부산시선관위 제공). 2020.04.05.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제보한 A씨에게 정치자금범죄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선거 예비 후보자인 B씨가 회계책임자 C씨와 공모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시 정치자금계좌 미사용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수령 ▲허위 증빙서류를 통한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한 사실 등을 선관위에 제보했다.

선관위는 제보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 지난해 4월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매수 및 기부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련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금액은 최고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적시성,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제보자의 신분이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면서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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