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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금융지원 때 놓치지 않도록 금융기관 특별연장근로 신속 검토"

등록 2020.04.06 17: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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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긴급 금융지원 간담회

코로나19 긴급자금 신청 폭주로 금융 업무 늘어

금융권 노사도 특별연장근로 예외허용 등 협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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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52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 신속한 검토와 인가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인가할 것"을 특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에 한해 사업주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같은 지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해 차질없는 자금 지원을 당부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날 금융권 노·사 역시 자금 공급 관련 원활한 업무를 위해 협의를 이뤘다. 노조는 업무 폭주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예외 허용,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검토키로 했으며 사용자 측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안정화까지 한시적으로 경영평가 유보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코로나19 피해 기업 금융지원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등 총 9건이다.

하지만 향후 금융지원 업무 증가에 따라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의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관련 기관의 신청을 신속히 검토하고 인가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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