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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 유입 확진환자↑...'임시시설 의무격리' 주장 대두

등록 2020.04.06 17:07:40수정 2020.04.06 17: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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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25일 오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기 성남시 의료원에서 의료진들이 음압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3.25. semail3778@naver.com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25일 오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기 성남시 의료원에서 의료진들이 음압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해외입국자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이에 해외입국자 대상 임시생활시설 의무격리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580명 가운데 해외 입국 관련자는 27.5%인 160명(해외 유입 122명, 해외 유입 관련 38명)이다.

경기지역 확진자의 해외 유입 (관련)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해외 유입 환자를 분류해 확진자 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3월25일부터 꾸준한 증가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질본이 발표한 3월25일 오전 0시 기준 경기도 전체 확진자 387명 가운데 46명이 해외 유입 관련 확진 사례였다. 비율로 따지면 11.8%로 10명 중 1명 정도에 그친다.

이 비율은 같은달 26일 14.9%, 27일 15.7%, 28일 16.6%, 29일 18.3%, 30일 20.9%, 31일 21.8%로 늘었다. 일주일 만에 5명 중 1명 정도로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4월 들어서는 1일 22.8%, 2일 23.4%, 3일 24.1%, 4일 25.6%, 5일 26.7%, 6일 27.5%로 해외 입국 관련 확진자는 전체 4명 중 1명을 넘어섰다.

매일 증가하는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월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14명 모두가 해외 유입 사례였다. 3월29일과 4월5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15명과 8명도 해외 입국자이거나 관련 확진 사례였다.

3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12일 동안 날짜별 확진자 가운데 적게는 3명 중 1명, 많게는 전부가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됐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자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임시생활시설 격리를 의무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방침에 따라 1일 오전 0시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하지만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면서 감시망이 소홀한 틈을 타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확진자 부부인 58세 남성과 53세 여성이 단적인 예다. 남편은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에 7일, 부인은 6일 외출한 사실이 역학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해외입국자를 임시생활시설에 입소시켜 방역망이 뚫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에서 임시생활시설 의무 입소가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우한 교민을 전세기로 데려와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조치했듯이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이런 조치를 하자는 것이다.

앞서 전라북도는 1일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모든 해외입국자를 임시생활시설에서 3일 내외 의무격리, 진단검사 등을 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군이 운영하는 40개 임시생활시설은 한꺼번에 1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도민은 그 수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이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도는 워낙 해외입국자 숫자가 많아서 자가격리 2주 동안 그 수가 누적되면 시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며 "현재 시·군이 마련한 임시생활시설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공동단장은 "시설에 투입되는 공무원 인력과 격리를 위한 금전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자기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낫다"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소수 때문에 전체를 임시생활시설에 입소시키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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