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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대구銀, 4번째 키코 연장 신청…"코로나19 영향"(종합)

등록 2020.04.06 1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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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교체·코로나19 지원 이유

"내달 6일까지 검토할 기간 더 달라"

금감원, 추가 연장 긍정적으로 검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이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이 4번째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3개 은행은 이날 금감원에 수락기간 재연장을 신청했다. 요청한 기간은 한 달로 다음달 6일까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 교체로 인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이사회 구성원이 최근 바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 키코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역시 코로나19 관련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키코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안을 수용, 42억원대 배상을 마친 바 있다. 이후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분조위 배상 권고를 불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실관계와 법률 의견을 검토한 결과 배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씨티은행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한 배상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금액이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으로 150억원이다. 다음으로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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