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서울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6만6천명 실직상태
중단사업 93%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2월부터 무급상태
[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 (사진=김정태 의원 SNS 갈무리) [email protected]
6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의원(영등포2)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단된 서울시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6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단사업 참여인원은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만1315명 ▲자활근로사업에 2713명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 1111명 등 총 6만6000여명이다.
현재 서울시는 일자리 관련 중단사업과 관련해 참여자에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100%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실제 지급비율은 중앙부처 방침 및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르신일자리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에 전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93%에 해당하는 6만여명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2월 말부터 무급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일자리 사업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해당사업 참여자 6만여 명은 휴업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보호와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은 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유사직무 발굴 등 대책이 시급하다"며 "서울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예정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건부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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