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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서울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6만6천명 실직상태

등록 2020.04.06 17: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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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 93%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2월부터 무급상태

[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 (사진=김정태 의원 SNS 갈무리) 2020.04.0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 (사진=김정태 의원 SNS 갈무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시 일자리 사업 참여자 6만6000여명이 실직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은 지난 2월 말부터 무급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의원(영등포2)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단된 서울시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6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단사업 참여인원은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만1315명 ▲자활근로사업에 2713명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 1111명 등 총 6만6000여명이다.

현재 서울시는 일자리 관련 중단사업과 관련해 참여자에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100%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실제 지급비율은 중앙부처 방침 및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르신일자리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에 전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93%에 해당하는 6만여명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2월 말부터 무급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일자리 사업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해당사업 참여자 6만여 명은 휴업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보호와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은 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유사직무 발굴 등 대책이 시급하다"며 "서울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예정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건부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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