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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구치소 수감중 동료 폭행한 30대 징역 6개월 선고

등록 2020.04.06 1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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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구치소 수감중 동료 폭행한 30대 징역 6개월 선고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구치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11시30분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 B씨를 화장실로 끌고가 주먹으로 가슴을 3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틀 뒤인 8월 19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구치소에서 누워있던 동료 재소자 C씨의 가슴을 밟아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재소자인 B씨와 C씨가 행동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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