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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경남선대위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선거개입 강력 대응"

등록 2020.04.06 18: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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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해시 개발계획 발표, 거제 동장 의혹 등 거론

진영읍 개발계획 보도자료 배포 김해시는 고발키로

[창원=뉴시스]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당사.(사진=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제공)

[창원=뉴시스]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당사.(사진=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제공)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미래통합당 경남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21대 총선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통합당 경남선대위는 이날 오후 배포한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관권선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남선대위는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화물자동차 공영주차차고지 계획을 발표했고, 거제에서는 동장의 선거개입 의혹과 기관장의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특히 "김해시가 3월 24일 작성한 진영읍 개발 계획을 선거기간에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의혹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또다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일삼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노골적인 민주당 후보 편들기 등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남선대위는 "김해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내일(7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는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공정하게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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