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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맨 "단체방 만드는 데 관여 안 해…이익 얻은 것 없어"

등록 2020.04.06 1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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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이 6일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으로 열린 재판에서 "단체대화방 관리나 만드는 것에 관여한 것이 없고, 관련돼 금품을 받거나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모(38)씨는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전씨는 "사회적 물의가 된 단체대화방 링크를 게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해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피해받고 고통 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모든 죗값을 받겠다"라고 말했다.

전씨 측은 음란물 동영상 캡쳐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올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담방'에 다른 음란물 해비업로더의 링크 게시한 것만으로는 음란물 공연·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씨 변호인은 "범죄관련 수익은 없으며, 피고인은 '박사방'과 관련이 없다. '갓갓' 다음에 'n번방'을 운영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은 과도하게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19일 전씨에 대해 3년6월을 구형했다가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같은 달 24일 피고인과 '박사방' 사건과의 연관성,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한 검토, 이 사건이 영리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추가 입증, 단체대화방 링크 게시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반박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전씨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인터넷 등에서 습득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임의로 업로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음란사이트에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 링크를 게시한 뒤 '고담방' 게시판에 'kelly' 등 다른 대화방 운영자들이 개설한 음란물 배포·전시·공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전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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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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