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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9일 '코로나19'지원위한 임시회 개회

등록 2020.04.06 18: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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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조례 의결, 단일안건 임시회

전남 구례군의회

전남 구례군의회


[고흥=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구례군의회(의장 김송식)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결을 위해 9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고흥군의회는 6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단일안건 임시회를 소집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의회는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속히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의 사회재난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의회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사회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 방법을 조례에 명시했다.

김송식 의장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단일안건 임시회를 열게 됐다"며 "고통 받고 있는 군민을 위한 대책들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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