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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저작권 논란 재점화…한솔수북 "수익 4천억 아냐"

등록 2020.04.06 1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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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진 = 한솔수북 제공) 2020.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진 = 한솔수북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지난달 아동문학계 노벨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저작권 소송전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백 작가는 2심까지의 소송전 패소로 '너덜너덜해진 상태'라며 힘든 심경을 전한바 있다.

백 작가는 6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매우 기쁘면서도 슬펐다"는 수상 소감과 함께 저작권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저작권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그러자 이날 오후 소송 상대인 한솔수북 측이 백 작가 인터뷰 내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한솔수북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구름빵 수익이 4400억원이란 것은 와전된 것'이며 '백희나 작가는 최초 계약과 단행본 인센티브 계약에 직접 서명했고 2차 저작물 활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솔수북은 "4000억원대 수익을 창출했다고 알려진 것은, 2014년 4월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작권을 존중하자'며 '불법 복제 시장 규모가 4400억원'이라고 언급하고 그 다음으로 뜬금없이 '구름빵'을 거론한 게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구름빵 수익이 4400억'으로 와전돼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 기사가 퍼지면서 한번 오보가 영원한 오보로 둔갑했다. 백 작가는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구름빵 수익을 4400억으로 표현, 그릇된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솔수북 측은 백 작가와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솔수북 측은 "구름빵은 유아 대상 회원제 북클럽 '북스북스'의 수록책으로 제작됐다. 회원제 시스템상 판매부수에 따른 인세 계약방식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시 '북스북스'의 다른 책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약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단행본 발행 시 백 작가 측에서 표지 이미지도 다시 만들어줬고 구름빵 흥행 이후 회사가 백 작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자 이의 없이 수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백 작가는 최초 계약과 단행본 인센티브 계약 등 2번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도 했다.

또 "저작권의 양도, 2차 저작물 활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보탰다.

백 작가는 앞선 인터뷰에서 계약 당시 신인 작가로서 출판사와의 관계를 중요시 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강조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국내 출판업계에 남아있는 강자와 약자 관계를 지적한 셈이다.

백 작가는 지난 2월 2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작가는 인터뷰에서 "작가와 기업의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움 밖에 안 되겠지만 질 때 지더라도 '악' 소리는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신인 작가들과 후배들이 이런 걸 겪는다고 한다. 그래서 지더라도 끝까지 해야겠다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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