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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장 "사랑제일교회 고발, 종교탄압 아닌 행정의 의무"

등록 2020.04.06 2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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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안전 위협 불법행위"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 주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2020.04.05.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 주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2020.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은 6일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예방수칙을 무시한 채 다중의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의 생명권이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종교탄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행정이 취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추가 고발했다. 또 집회금지명령 기간을 2주간 연장했다.

이 구청장은 "사랑제일교회는 순수한 예배가 진행돼야 할 공간임에도 신도 외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온 2000~3000명이 매주 밀집 집회를 계속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지침을 위반하고 교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점검을 나온 서울시, 성북구청, 경찰 관계자들에게 일부 신도들은 몸싸움을 일으키거나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밀집 집회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과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접촉자 전원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도 법에 따라 청구할 예정"이라며 "신앙의 자유는 분명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지만 예방수칙을 무시한 채 다중의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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