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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긴급사태 선언 발령하면 뭐가 달라지나

등록 2020.04.07 1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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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등 '도시 봉쇄'와 달라…외출 '금지' 아냐

식료품 쇼핑, 의료기관 방문 등 가능…대중교통도 운행

학교 휴교, 대규모 이벤트 등 연기·취소 잇따를 듯

[도쿄=AP/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방침이다. 2020.04.07.

[도쿄=AP/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방침이다. 2020.04.0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저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급증을 막기 위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다. 다만, 일본의 긴급사태는 미국,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시 봉쇄’와는 성격이 다르다.

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가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오사카(大阪), 효고(兵庫), 후쿠오카(福岡) 등 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월 6일까지 약 한 달 간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방침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8일부터 발효된다.

긴급사태 선언은 지난 3월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긴급사태 선언은 외출 금지령 등 도시 봉쇄와는 다르다.

◇전철, 버스 이용할 수 있을까

우선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계속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전철 등 대중교통은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일본철도회사(JR)가 운행하는 전철 등의 운행이 유지된다. 도로 통행의 제한도 없다. 평소대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 20조 및 24조는 총리와 지자체 지사가 철도최사 등 ‘지정 대중교통’과 ‘종합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이 확산해도 대중교통 운행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에는 대중교통을 중단하거나 도로를 봉쇄하는 등 규정은 명기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감염법 33조에는 교통 제한·차단에 대한 규정이 있다. 감염자가 있었던 장소 주변 고통을 최대 72시간 제한·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지사에게 부여된다. 단 소독 작업을 위한 권한이다.

실제로 아카바 가즈요시(赤羽 一嘉) 국토교통상은 7일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 발령 후 수도권 등 철도 사업자에게 감편 요청 여부와 관련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그는 철도가 "생활,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사회 기반"이라면서 "긴급사태(상황)에서도 유지가 요구된다. 수송 기능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 발령에 따라 대상이 된 7개 도도부현 지사는 의료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임시 의료 시설 마련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의약품, 식료품에 대해서도 사업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매입 가능하다.
[도쿄=AP/뉴시스]지난 6일 일본 도쿄의 텅 빈 거리에서 한 시민이 문을 닫은 음식점 앞을 지나고 있다. 7일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전망이다. 2020.04.07.

[도쿄=AP/뉴시스]지난 6일 일본 도쿄의 텅 빈 거리에서 한 시민이 문을 닫은 음식점 앞을 지나고 있다. 7일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전망이다. 2020.04.07.

◇사재기 바람 부나…밖에 나가 식료품 쇼핑할 수 있을까?

아베 총리는 6일 기자회견에서 “도시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다.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도 같은 날 “도시 봉쇄와 달리 이동 제한 등에 대한 강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도쿄도민에게 동영상을 통해서도 “식표품이나 의약품을 사기 위한 위출은 가능하다. 가게도 영업한다. 안심해 달라. 사재기는 필요 없다”고 호소했다.

긴급사태 선언 발령으로 지자체 지사들은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물러 달라는 요청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요청’에 불과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도 벌칙 등 강제력은 없다. 식료품 쇼핑과 직장까지 통근 등도 허용된다.

특별조치법 45조는 외출 제한 규정을 “(지사가)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함부로 자택 또는 자택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출하지 않는 것, 그 외에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 방지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식료품 쇼핑, 직장 통근, 의료기관 내원 등이 포함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기타 위생 용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백화점 등은 문을 열 수 있다.

대기업 은행들도 영업을 계속한다. 미쓰비시 UFJ는 일부 점포에서 업무를 축소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지점의 운영을 계속한다. 미즈호 은행도 모든 지점의 영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도 원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제조공장 등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계속한다. 오히려 기업들은 생산에 미치는 영향보다 판매에 끼치는 영향을 영향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닛산, 르노자동차를 취급하는 닛산도쿄한바이 홀딩스는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면 일부 지점의 문을 닫거나 영업 단축을 시행할 방침이다. 캐논은 도쿄와 가나가와현 일부 지점의 문을 닫는다. 닛산도쿄한바이 홀딩스의 한 대리점 담당자는 “선언이 나오면 손님이 적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토로했다.

소비가 줄자 24시간 영업 편의점들도 영업 시간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기업 편의점 기업의 간부는 닛케이에 “영업시간을 단축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木内登英) 이코노미스트는 긴급사태 선언이 내려지는 7개 도도부현의 소득이 2016년 기준 일본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면서, 한 달 간 선언이 지속될 경우 개인소비가 56%가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개인소비가 6조 8000억 엔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2%에 해당한다.
[삿포로=AP/뉴시스]6일 일본 북부 삿포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신입생들이 입학식에 참석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코로나19 관련 7일 도쿄도 등 7개 도도부현에 1개월 동안 '긴급 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06.

[삿포로=AP/뉴시스]지난 6일 일본 북부 삿포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신입생들이 입학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4.06.

◇학교는 휴교, 콘서트도 취소·연기 잇따를 듯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휴교는 계속될 전망이다.

도도부현립 고등학교는 도도부현 소관이기 때문에 지사가 결정할 경우 휴교할 수 있다. 다만, 사립 학교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의 초·중학교에 대ᅟᅢᇂ서는 지사가 휴교를 요청·지시할 수는 있으나 응하지 않아도 벌칙은 없다. 하지만 이미 많은 학교들이 휴교 조치를 취하고 있어 휴교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 선언 발령으로 지사는 공연장, 영화관 등 시설 사용 제한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대규모 이벤트나 콘서트 등의 취소나 연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도쿄도는 이미 클럽, 극장 등에 휴업을 요청한 상태다.

특법조치법 45조 2항은 학교, 사회복지시설, 흥행장 등 사업자에 사업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사는 요청보다 강한 ‘지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지사가 요청한 내용과 요청한 시설의 이름 등도 외부에 공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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