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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격리자 잇단 이탈…전자팔찌 착용 검토중"(종합)

등록 2020.04.07 11:46:24수정 2020.04.07 1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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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통화, 불시 방문점검 등도 고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자가격리 수칙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 팔찌 부착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자가격리를 자 지켜주고 계시지만 일부에서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 군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는 기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해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미술관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다.

6일 오후 6시 기준 국내에는 4만6566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이 중 3만8424명은 해외입국 자가격리, 8142명은 국내 발생 자가격리 중이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이나 검역법 등을 위반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례는 총 67건, 75명이다. 이 중 6명이 기소, 송치됐다.

정부는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가격리지를 벗어나면 경고를 통해 이탈을 방지하고 있지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할 경우 방역 구멍이 발생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 방안으로서 손목밴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휴대전화를 두고 가는 경우에는 수시로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집을 불시에 방문을 해서 자가격리생활을 철저하게 지키는지에 대한 확인들도 같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방역총괄반장은 "해외입국자는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자가격리앱 설치율이 100%에 이르지만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 앱 설치율이 60%를 조금 넘기고 있다"며 "국내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도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 이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실효성 있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자팔찌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라며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끄는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시에 전화를 해서 받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자가격리앱을 통해 증상을 입력하는 시간을 연장하거나, 불시에 방문해서 자택에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속출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고치고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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