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답답하다"며 마구 돌아다닌 자가격리자 4명…강북·강남·용산·노원구 고발

등록 2020.04.07 13:34:02수정 2020.04.07 14:09: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도네시아서 입국한 20대 무단이탈 후 연락두절

택시로 강북서 경남 김해까지 이동한 자가격리자

강남서 격리중 이탈 드라이브…지원비 지급 안해

용산에선 폴란드인 편의점 방문·공원 산책하기도

정당사유 없는 이탈시엔 '무관용 원칙' 고발 조치

[서울=뉴시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들을 포함해 해외 입국자들의 특별검역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자체 자가격리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했다. 자가격리자와 1:1 매칭 전담 직원을 배치해 기침, 발열 등 건강 상태와 위치 이탈여부 등을 모니터링 앱을 통해 관리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특이사항이나, 자가격리자의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성동구 보건소 콜센터(02-2286-7172)는 해외입국자들을 위한 상담창구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2020.03.27. (사진=성동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해외 입국자들의 특별검역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자체 자가격리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강북·강남·용산·노원구 등 4개 자치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한 자에 대해 고발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 원칙'으로 강화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서울시, 자치구 등에 따르면 노원구에서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대상자인 20대 A씨가 자가격리 이행수칙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A씨는 사업차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A씨는 2일부터 4일까지는 자택을 이탈하지 않고 자가격리 이행수칙을 잘 지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5일 연락이 두절됐다. A씨를 담당하는 노원구 공무원들은 A씨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자 다음날인 6일 경찰 입회 하에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확인결과 A씨는 자택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외입국자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이탈 당시 위치추적장치(GPS)를 끄고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에 따르면 A씨는 집안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무단 이탈해 집 밖을 돌아다니고,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원구는 A씨에 대해 전날인 6일 경찰에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밥법 위반)로 고발했다. 다만 A씨가 자택을 벗어난 후 이동동선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인 관계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강북구에서는 지난 2일 택시를 이용해 경상남도 김해시까지 이동한 자가격리 대상자 B씨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강북구는 현장불시 점검을 통해 B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강북구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B씨에 대해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의뢰한 상태다.

강남구에서는 지난달 25일 자택을 이탈해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한 자가격리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남구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이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 입회하에 격리장소인 자택의 문을 개폐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C씨에 대해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용산구는 지난달 30일 폴란드 국적 외국인 D씨를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밥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

폴란드인 D씨는 친구인 확진자 E(36·남)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13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도록 방역당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자가격리 기간에 집 근처 편의점을 방문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용산구는 현재 D씨를 법무부에 통보하고, 강제출국을 추진중이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는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리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와 지리정보시스템(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도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 "서울시는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현장 방문, 전화모니터링 등을 실시 중이고, 경찰과 24시간 감시체계도 유지하고 있다"며 "만일 자가격리자가 격리 기간에 보건소 등에 알리지 않고 격리장소 이탈 시 즉시 고발조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