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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노출 사진 유포' 빌미로 금품·심부름 강요…경찰 수사

등록 2020.04.07 14: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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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직접 촬영한 사진 주고받았던 남성들 피해 호소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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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신체 노출 사진을 주고 받았던 20대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채려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중반 남성 A씨는 최근 SNS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가족·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협박에 쓰인 사진은 A씨가 지난해 11월께 SNS 상에서 여성 이용자와 주고받을 목적으로 직접 촬영했던 것이었다.

협박을 한 상대방은 A씨에게 "사진을 삭제하고 싶다면 현금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구체적인 만남 장소·시간을 일러줬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잠복 수사를 벌여 지난 6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종합병원 주차장에서 A씨와 만남을 시도한 남성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협박에 못 이겨 한 일이다. SNS에서 만난 여성과 주고받은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심부름을 한 것 뿐이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B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게 협박을 일삼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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