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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지원금 기준이 건보료라고? 그건 2년전 소득"

등록 2020.04.07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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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산정 기준시기 불일치…사각지대 발생"

한계채무자 위기…"법원·금융권 대책 내놔야"

"매월 납입해야 하는데 월급 제대로 안 나와"

"회생 중 변제계획 못 지키면 다시 채무자 돼"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특수고용직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임차인·한계채무자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2020.04.07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특수고용직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임차인·한계채무자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2020.04.07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놓인 중소상인·특수고용직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임차인 등을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특수고용직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임차인·한계채무자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금액이 너무 적고 소극적인 태도여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소득 산정의 기준시기가 불일치해 올해 발생한 소득감소나 상실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정작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70%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면 중소상인·자영업자는 재작년, 근로소득자는 작년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중요한 것은 빠르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는 것인데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세금 등 방식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존 절벽에 놓인 한계채무자의 위기도 함께 논의됐다.

한 개인회생 채무자는 "매월 48만3000원을 납입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개인회생 채무자는 "학원강사로 근무 중인데 최근 안좋은 상황으로 수입이 많이 줄었다"며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해 변제금액을 재조정 받고 싶다"고 했다.

한계채무자 사례를 발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결국 채무자가 된다"며 "신용카드를 돌려 막다가 대부업에 발을 들이고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데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채무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20만건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과 금융권에 신속한 변제계획 승인 및 자율적인 납기연장 등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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