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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필요해서"…인터넷서 마스크 판매 사기친 20대 구속기소

등록 2020.04.08 09: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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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인터넷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품귀 현상을 빚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9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3명에게 마스크 대금 47만5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월 8일부터 3월 4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 '그래픽 카드와 에어팟, 아이패드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구입을 위해 연락한 피해자 6명으로부터 195만3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중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마스크로 품목을 변경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스크 관련 범죄 피해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지만, 코로나19가 확산돼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저지른 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코로나19 대응단(단장 검사장 노정연)을 구성하고 코로나19 관련 경찰의 수사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 적극 지휘하는 한편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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