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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추행 의혹 靑국민청원' 대형병원 인턴, 수련 취소

등록 2020.04.08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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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체부위 만지고, "자궁 먹나" 발언

앞서 3개월 정직 징계 받고 병원 돌아와

면허취소는 정부가 결정…청원 5만 넘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전경. 2020.04.0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전경. 2020.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마취된 여성환자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일으킨 대형병원 인턴이 수련 취소 처분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해당 인턴의 의사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아직 의사면허는 박탈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전날 오후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인턴 A씨에 대한 수련 취소를 결정했다.

수련 취소란 지금까지 해당 병원에서 했던 의사직 수련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또 이 병원에 적을 두지 않게 된다.

다만 A씨의 의사면허는 아직 유효한 상황으로 다른 병원에서 재취업해 의사로 일할 수 있다. 국가에서 발부하는 의사면허는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대기 중인 환자의 회음부 등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수술 중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고 말하거나 "자궁을 먹나요?"라는 등의 엽기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후 병원에 복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마취 중인 환자에게 변태 행위를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공개 및 의사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지난 1일 올라와 5만3309명의 동의를 얻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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