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역서 역무원 때리고 행패 부린 노숙자 구속 송치

등록 2020.04.08 11:00: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8일 기차역 대합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자신을 말리던 역무원을 때린 혐의(철도안전법 상 직무집행방해)로 A(59)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대합실에서 50대 남성 역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리고 안내 시설물을 휘두르는 등 10여 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역무원이 자신을 만류하자 격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정한 직업·주거지 없이 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대합실에서 다짜고짜 욕설·폭언을 일삼는 등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대는 A씨가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철도안전법(78조 1항·49조 2항)상 폭행과 협박 등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