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한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2심 돌입…"피해자 특정해달라"

등록 2020.04.08 11:39: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조용병 측, 2차 면접 피해자 특정 요구

"피고인이 피해자라는 상식 반한 결과"

검찰 "피해 면접위원 특정할 필요 없다"

조용병 1심서 유죄 판결…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1월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2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1월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조 회장 측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그룹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재판에 직접 참석했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신한금융그룹 회장"이라고 답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업무방해 혐의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 면접 위원들이 특정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정에서는 이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실제 업무방해죄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업무방해) 행위 주체가 동시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경우가 많은데, 만약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위계 행위를 하고 다시 피해자가 된다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증명해야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조 회장 측은 1심부터 그부분을 주장해왔는데, 검찰에서는 (피해를 본) 면접 위원이 특정될 필요가 없다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손을 들어줬다. 조 회장 등이 참여하지 않은 1차 면접은 제외하더라도, 직접 참여한 2차 면접은 피해자가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검찰 측에 "어렵지 않으면 해보라"며 다음 기일까지 피해자 특정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신한금융지주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제1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용병 회장 연임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조 회장이 주주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2020.03.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한금융지주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제1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용병 회장 연임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조 회장이 주주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2020.03.26.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내달 13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회장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합격자 성비를 남녀 3대1로 조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1년4개월 간의 심리 끝에 지난 1월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은행장으로 채용과정을 총괄해야하는데 특정인의 지원과 인적사실을 (인사부에) 알렸다"며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명시적으로 지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알리는 것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회장의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조 회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