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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보일러 폭발사고 업체 대표 등 3명 입건

등록 2020.04.08 1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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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죽가공업체 폭발 사고 현장 모습. (사진=양주소방서 제공)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죽가공업체 폭발 사고 현장 모습. (사진=양주소방서 제공)

[양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지난 1월 보일러 폭발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진 경기 양주시 가죽가공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업체대표 A(5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고 직후 관계기관 합동감식을 통해 사고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은 안전관리책임자인 이들이 보일러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은 채 평소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결론 짓고 업체 대표와 이사 등 3명을 입건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보일러 내부 압력이 상승하고 안전밸브가 파손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폭발 원인은 미상’이라는 회신을 받아 명확한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려면 보일러 잔해가 필요한데 폭발 과정에서 유실된 것이 많아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31일 오전 11시25분께 양주시 광적면의 가죽가공업체에서 발생한 보일러 폭발로 공장 근로자 B(71)씨와 C(47·나이지리아 국적)씨 등 2명이 숨지고 6명이 경상을 입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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