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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로나19 91세 두번째 사망자…기저질환자·가족간감염 추정(종합)

등록 2020.04.08 15: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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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콜센터 직원 남편 40대에 이어

서울 소재 병원서 격리치료 중 사망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윤슬기 기자 =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두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8일 서울시, 서대문구, 고양시 등에 따르면 두번째 사망자인 A(91·남)씨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거주자로 지난달 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후 한 달 만인 지난 7일 사망했다.

A씨의 거주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으로 경기도민이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확진판정을 받아 '서울 확진자' 명단에 환자번호 109번으로 분류돼 관리돼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9시21분 고열로 서울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7일 오후 4시26분 확진판정을 받은 뒤, 오후 8시께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91세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로 파악됐다. A씨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의 외손자인 B(26)씨는 고양시 10번 확진자로, 직장동료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해왔다. B씨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5일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지난달 7일 오후 9시30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당시 검사결과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이후 외할아버지인 A씨가 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같은날 재검사를 진행했다. 다음날인 8일 오전 2시 양성판정을 받았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어제 두분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며 "1명은 44세로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중 가족으로부터 감염돼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운명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다른 분은 91세의 경기도 거주자로 지난달 7일 기침과 고열로 서울소재 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치료를 받던 중 돌아가셨다"며 "두 분 모두 기저질환이 있던 분이라 의료진들이 더욱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끝내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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