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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래방, 클럽 등 4만5527곳 19일까지 이용 제한

등록 2020.04.08 1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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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2주일 연장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PC방·노래방·클럽 형태 업소 등 3대 업종과 학원·교습소에 내린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19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도는 행정명령 종료 기간을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6일로 정했지만, 이를 19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특히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유흥업소 종업원(36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자만 118명에 이르러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이다.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시설은 노래연습장 7620곳, PC방 4751곳, 클럽 형태 업소 65곳, 학원 2만2936곳, 교습소 1만155곳 등 4만5527곳 등이다.

이에 따라 3대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 금지(종사자는 1일 2차례 확인) ▲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이용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1차례 소독과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는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와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차례 체크) ▲학습자 명부 작성과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차례 소독과 청소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와 물건의 소독 등 8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집객영업 전면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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