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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고치는척 고객 돈 '몰래 이체'…대리점 직원, 실형

등록 2020.04.10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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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옮기는 척 이체한 혐의 등

법원 "도박 자금 마련하려 편취해"

"피해 용서 못받아 실형" 징역 1년

휴대폰 고치는척 고객 돈 '몰래 이체'…대리점 직원, 실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휴대전화를 고치는 척하며 고객의 금융정보 등을 이용해 '페이(Pay)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돈을 몰래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10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교체나 기기 이상 해결을 요청하는 고객들의 금융정보 계좌를 이용해 돈을 몰래 이체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권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로부터 새로운 기기로 데이터를 옮겨주겠다"며 몰래 은행 계좌에 연동된 고객의 인터넷뱅킹에 접근하거나 '페이 앱'을 깔고 연동하는 방식을 이용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권씨는 대리점에서 불상의 고객이 새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며 반납한 중고 휴대전화 4개를 매장에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등의 방식으로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권씨는 주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당시 고객들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원을 이체받는 방법 등으로 2381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권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이런 사정을 감안해 권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권씨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2회, 벌금형 수회 처벌 전력이 있으나 아직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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