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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효력정지 어떤 효과낼까…"외국인 입국 30% 줄듯"

등록 2020.04.09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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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 효력 정지,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

"전체 입국 외국인 30%가량이 영향 받을것"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천국제공항의 일일 여객수가 5000명 선 아래로 떨어진 지난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4.08. bjk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천국제공항의 일일 여객수가 5000명 선 아래로 떨어진 지난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 비자(사증)의 효력을 정지하고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내림에 따라 이번 대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새롭게 장기비자를 발급하는 외국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증상 유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 유입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0시부터 전 세계 모든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은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이에 따라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 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되며, 이를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다시 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기비자 약 236만여건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비자의 경우 새로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충분히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등 출입국 심사가 강화되기 때문에 장기비자 발급의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 비자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도 잠정 중지한다. 이로 인해 총 90개 국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입국 외국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도 14일간 시설격리 대상이기 때문에 무사증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유입이 억제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외국인은 전체 입국 외국인의 30%가량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입국한 외국인 1530명 중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전체의 30% 정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시설격리 대상자들인데,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겠다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는 입국금지 조치가 아니고, 공관에서 미리 비자를 발급 받을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엄격하게 관리해 감염증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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