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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 테마주 피해 우려…모니터링 강화"

등록 2020.04.10 1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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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테마주, 평균 주가변동률 107.1%"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이른바 '코로나 테마주'에 대한 투자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진단, 백신, 세정·방역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최근 2개월간 코로나 테마주 69종목의 평균 주가변동률은 107.1%로 평균 주가 상승률인 42.1%의 2배 이상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테마주 20종목의 평균 주가변동률인 86.3%도 훨씬 웃돈다.

 금융위는 "코로나 확산 영향과 무관한 회사나 사업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코로나 테마주로 부각되고 무분별한 추종매매 등이 따르는 경우 투자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스크 생산업체로 잘못 알려진 A사는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코로나 테마주로 알려지며 주가가 단기간 약 300% 급등했지만 이후 급락한 사례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 종목의 주가급등 과정에서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불건전주문 계좌의 수탁을 거부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설치된 루머단속반을 적극 가동해 증시 악성루머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매거래와의 연관성을 점검하고 있다.

또 주식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 정보유통채널을 통한 허위사실·풍문 유포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주식매수추천 스팸 데이터를 공유하는 한편, 문자 스팸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주의종목' 지정유형을 확대했다. 지난달 30일 이후 8개 종목이 스팸관여 과다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관련 호재성 계획 발표 후 대주주 보유주식 처분,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이익편취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주가가 급등락하는 코로나 테마주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지정 등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테마주 관련 불건전주문계좌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방조치를 실시 중이다. 코로나 문제가 부각된 후 관련 테마주 69종목 중 54종목에 대해 총 146회 시장경보 조치가 내려졌다.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2개 종목에 대해서는 심리 절차에 착수했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 테마주는 주가 등락률이 현저하게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다"며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단순히 코로나 관련 테마 등에 편입됨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미확인 정보의 유포는 매수유인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또 소량(1~10주)의 분할·반복주문 등을 통해 주식매매를 유인하거나, 주식매매 목적으로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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