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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범 "공황장애 탓" 황당 변명…법원, 법정구속

등록 2020.04.10 1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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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8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 등 선고

지난해 여성과 성관계 중 신체 부위 찍어

2018년부터 총 56회 걸쳐 신체 몰래 촬영

"2017년에도 화장실 내 몰카 촬영 발각돼"

"교묘한 촬영 각도 등 집요해…처벌 불가피"

성관계 몰카범 "공황장애 탓" 황당 변명…법원, 법정구속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여성과의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의 몰래카메라(몰카)를 50회 넘게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채모(22)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 부장판사는 채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채씨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채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5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씨 측은 앞선 공판 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어릴 적 손을 다쳐 예술을 못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충동장애가 생겼다"며 "앞으로는 예술가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대학생인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공황증세 등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이미 2017년 4월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화장실 내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발각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각각의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바로 자신의 꿈을 위해 연습을 했던 장소를 오가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영상을 촬영한 시간과 방법 및 화질, 교묘한 촬영 각도 등 일련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행동의 원인을 과연 피고인의 병증에서 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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