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범 "공황장애 탓" 황당 변명…법원, 법정구속
징역 1년·8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 등 선고
지난해 여성과 성관계 중 신체 부위 찍어
2018년부터 총 56회 걸쳐 신체 몰래 촬영
"2017년에도 화장실 내 몰카 촬영 발각돼"
"교묘한 촬영 각도 등 집요해…처벌 불가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채모(22)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 부장판사는 채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채씨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채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5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씨 측은 앞선 공판 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어릴 적 손을 다쳐 예술을 못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충동장애가 생겼다"며 "앞으로는 예술가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대학생인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공황증세 등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이미 2017년 4월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화장실 내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발각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각각의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바로 자신의 꿈을 위해 연습을 했던 장소를 오가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영상을 촬영한 시간과 방법 및 화질, 교묘한 촬영 각도 등 일련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행동의 원인을 과연 피고인의 병증에서 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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