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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유성복합터미널 계약해제 절차 착수

등록 2020.04.10 1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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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H에 28일까지 대출정상화 최고

유성 복합터미널 조감도

유성 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와 체결했던 용지매매계약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용지대금을 KPIH에 대출했던 특수목적법인 '뉴스타유성제일차㈜'는 이날까지 PF대출 실행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시공사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13일자로 KPIH측에 향후 14일 이내에 대출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최고할 예정이다.

이 최고에 따른 대출정상화 기간은 민법상 KPIH가 등기우편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기산, 15일에서 28일까지다.

공사는 28일까지 대출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어서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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