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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부모 3~4월 유치원 수업료 부담액 "0원"

등록 2020.04.10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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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도교육청 50%, 유치원 50%씩 부담해

[창원=뉴시스] 경상남도교육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경상남도교육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지역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은 3~4월 유치원 수업료를 한푼도 안내게 됐다.

수업료의 50%는 유치원에서 나머지 50%는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한 때문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개학 연기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한시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학부모부담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이 분담한다.

교육부 분담액 약 18억6839만 원, 경남도교육청 약 25억6981만 원 등 총 44억3820만 원으로 이달 중 유치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학부모는 원아가 등교하지 않은 3~4월의 수업료는 안내도 된다. 이미 냈다면 돌려받거나 다음달로 이월된다.

지원 조건과 대상은 휴업 기간 중 3∼4월 학부모 부담금(수업료 포함)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지원 기간도 당초 5주에서 8주로 확대했다.

박해란 본청 유아특수과장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으로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원의 고용과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지원은 생애 첫 학교로서의 위상과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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